내용 :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대기구로서 농민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농업회의소 설립을 주도하고 회의소 설립과정 및 설립 이후 활동에서 한농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97년 통과된 국민보건법안의 시행 및 보건복지부 등 반개혁세력을 견제하고 의보 완전통합일원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한다. 또 보건복지부 ‘국민의보공단설립준비위원회’에 한농연이 농업대표로 참여하는 등 의보연대 공조활동을 계속한다.귀농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귀농운동본부와협력활동을 지속한다.제2의 UR에 대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계 국제통을 중심으로국제협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협력 대상에 대한 교류 및 정보 전달체계를 수립한다.한우소비촉진, 수입식품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기타 시민단체 등과 사안별로 공조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발행일 : 9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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