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북제주군(군수 신철주)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을 농어업인에서 영농·영어 조합법인까지 확대, 융자지원하기로 했다.융자대상은 자립기반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및 영농.영어법인가운데 읍면장이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융자금액은 가구인 경우 2천만원 이하 농·축·수산·영농·영어법인은 1억원이하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2년거치 2년균분 상환이고, 이율은 5%의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북제주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금지원대상자를 확대키위해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개정안을 제55회 북제주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발행일 : 98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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