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부 지역농협중에는 여성농업인들이 농협정관에 따라 복수조합원 가입신청을 해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여성농업인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충남 부여군 구룡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 여성농업경영인은 최근 조합원인 남편의 의사에 따라 지난해 12월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이 여성농업경영인에 따르면 농협측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의 농사짓는토지가 없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조합원 가입을 거부했다는 것.그러나 이 여성농업경영인은 “농지원부에 남편명의와 자신의 명의가 올라있고 정부가 육성하는 여성농업경영인(후계자)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정관에따라 당연히 1가구 2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다”며 농협측의 주장을반박했다.그는 금산군 추부면에 살고 있는 이모 여성농업인도 “남편이 농업경영인(후계자)이고 본인 명의의 토지가 없는데도 복수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례가분명히 있다”면서 조합원 가입허용을 촉구했다.이 문제에 대해 농협대전충남지역본부와 추부농협측의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면 된다”며 “부여군 구룡면 여성농업인의 경우는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한편 부여군 구룡농협측은 “정관에 따라 1가구 2조합원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대전=윤광진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3일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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