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시설을 원하는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 각 농가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등 각각의 지원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자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이 같은 지적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위한 지원 기관인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농가들은 보다 유리한 지원조건을 활용해 시설을 설치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우선 농림부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시설을 원하는 양축농가 5개소에 대해개소당 3억원, 총 15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융자70%, 자담 30%로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축산농가와 관련업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그러나 축산농가들의 무분별한 사료화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 1천5백두이상 규모와 1일 10톤의 음식물 찌꺼기 원료를 확보할 수있는 농가나 전문처리업체로 자격제한을 국한하고 있다.또한 환경부도 지난 2월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백80억원 가운데 1백억원을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특히 환경부는 3년거치 7년 상환 연8%의 조건으로 신청농가의 시설비 100%를 전액 융자지원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남을 경우 이를 전액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이외에 일반 개별 축산농가들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고 시설비를 전액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수거, 사료화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실제 강남 구청의 경우 이천 양돈농가 2곳에 4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올 4월부터 지자체 관할 구역내의 일일 40톤의 음식물찌꺼기 발생량을 양돈농가에 공급, 처리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또한 관할 구역내 대형 음식물찌꺼기 발생 사업소는 kg당 50∼85원의 처리비용을 수거 양축농가에 지급, 수거에 필요한 인력과 운송비에 지원,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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