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선 축협들이 부실 조합원 정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리대상조합원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입각해 부실 조합원 정리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충북도 내의 축협들에 따르면 직접 축산을 하지 않은채 조합원 명부에만올라 있는 조합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조합원간의 위화감 조성, 임원선거 악용, 조합의 건전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조합원 실태조사 후 자체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임의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시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자격상실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정리 대상 조합원들이 이에 불응하여 반발하거나 예수금 실적 등을근거로 조합원 제명에 반대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특히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 등과 관련돼 편파적으로 부실조합원 정리를 하거나, 조합원 가족들에게 조합원 포기종용 서명을 받아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자초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자증자를 조건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는 등 편법이용함으로 오히려 반발의 소지를 주고 있다.이에대해 조합원들은 “부실조합원 정리는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현직 조합장들이 자신들의 선거에 악용하는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중앙회의 지도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관련 축협충북도지회의 관계자는 부실조합원을 정리한 결과 94년 5천5백여명, 95년 9백90여명, 96년 3백50여명, 그리고 지난해에 8백60여명을 정리했다고 확인하고, 부실조합원 정리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이뤄지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신규조합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예화를유도하고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도 다시 자격이 복원되면 재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청주=조재상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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