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기도 농업인후계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자립장학생 대상자 추천을 오는 4월10일까지 시군청 산업과와 가정복지과에서받는다.선발대상은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한 농어민, 임업인후계자의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성이 바른 학생이다.시장·군수 또는 읍·면 동장이 해당 학교장에 추천을 의뢰하면 학교장이이를 기준으로 장학생을 추천하게 되는데 최종 선발은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한다.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생 신청서, 장학생 추천서, 주민등록증 각1통,농업인후계자 증명서 또는 관리사본이다.발행일 : 98년 4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