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유류값 인상여파로 기름보일러를 대체한 연탄, 목재보일러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목재보일러를 사용하던 농민이 보일러폭발로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민들의 연탄보일러, 목재보일러 수요가 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일부 보일러 업체들이 안정성과 품질검증이 안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더구나 사고 때 보상능력도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에 사는 농업경영인 김기생(45), 임승자(44) 부부는 지난 3월8일 오전9시경 나무보일러에서 김이 새고 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살피려고 장작넣는 문을 여는 순간 나무보일러가 폭발, 전신에 화상을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폭발사고가 난 나무보일러는 김씨가 2월27일경 부여읍내 ‘시내공업사(사장 유흥열)’로부터 60만원을 주고 설치한 무허가 보일러이다.
때문에 김씨는 시내공업사 유 사장과 시공업자 윤용선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건발생 한달이 넘도록 보상 등해결의 실마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씨는 전신 22% 화상으로 4주 진단을 받았고 부인 임씨는 전신 11%화상에 4주 진단을 받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이 같은 사고로 김씨 부부는 본격적인 수박입식철인데도 불구하고 한철 영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문제도 해결이 안돼 이중의 고통을겪고 있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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