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강원도는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돕기 위해 1백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시설비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어가·작목반·영농조합법인·어촌계 등이며 귀농자나 재해 피해농가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융자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이며 오는 5월21일까지 해당시·군에 신청하면 도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도는 지난 96년부터 매년 1백억원을 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총 6백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춘천= 백종운기자>발행일 : 98년 4월 16일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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