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영농철, 영농을 위한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조합에서 돈을 끌어다 쓰려면 연대보증인과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 맡길 것은 마땅치 않고 또 누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기란 더욱어려운 일이다. 도산이 속출하는 IMF시대에 연대보증은 금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이럴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가 있다. 지역의 농·수·축·임협으로 가자. 은행 거래 기록에 빨간줄만 없다면 일반자금으로 꾸고자하는 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계한테 신용보증부 대출을 요청하라.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없이 간이신용조사서 한 장만 쓰고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 대출 O.K이다. 정책자금은 5천만원까지 연대보증이 필요없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하 농신보)이란 농림수산업자가 농·수·축·임협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동산 등 담보물을 농신보의 ‘신용보증서’로대신하는 제도. 정부와 농수축임협이 공동 출연하고 농협중앙회의 위탁관리아래 일선 농수축임협에서 모두 취급한다.농신보의 보증대상자는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산림경영자,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축산계, 어촌계, 농림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법인 민간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 등이다. 보증요율은 보증부 대출잔액의 0.3%이고 3년 이상은 0.2% 수준이다.보증한도는 동일인당 누계를 기준으로 개인,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축산계,비법인 어촌계 등은 일반자금의 경우 2억원, 정책자금은 10억원이고, 둘다합쳤을 때 최고한도는 10억원이다. 단체나 법인은 일반자금 5억원, 정책자금 15억원, 둘을 합해 15억원이 보증한도.문의: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1)52-6231, 충북도내 농협시군지부, 각조합 대부계.발행일 : 98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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