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곧 제정될 예정으로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은 생협의사업 범위를 농수축임산물과 환경물자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재경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계에서 생협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지난 6일 생협중앙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생협법 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여론이 비등했다.장원석 단국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이 생협사업종류를 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자 및 학생 생활용품으로 제한한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다른 협동조합과 같이 ‘조합원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가공, 공급 등구매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재경부 초안이 생협 사업범위를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한정한데 대해 “조합원들은 생협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농민과 협동하며 나아가 시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원한다”며 “생협법은 경제적 행위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승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생협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일부 상인들 반발 때문에 일반인의 생협이용을 막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생협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포괄적인 사업범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사회를 맡은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은 “OECD 회원국중 생협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IMF를 뛰어넘어 21세기 소비자 세상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일부 이익집단이 소비자를 볼모로 생협법 제정을 막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5월 11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