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민정부가 내세운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침에 따라 일선 소비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직거래사업이 이해당사자들과의 대립과 자치단체의비협조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규의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대도시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생산자단체들은소비자에게는 값싸게 팔면서도 이에따른 최소한의 제반비용을 보전키 위해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자치단체가 관련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실례로 축협충남도지회는 대전광역시 5개 구청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축산물 직거래사업을 펼쳐 왔으나 서구, 유성구 등 일부 구청을 제외하고 직거래 판매허가가 나지 않아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그나마도 직거래사업을 인가해 준 일부 구청도 적정 판매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곳을 지정·판매토록해 판매부진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다.이와함께 축산기업조합 등 상인들의 조직적인 항의와 방해도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얼마전 유성구 전민동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농축산물판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인근 상인들에게 뭇매를맞고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직거래 사업을 통해 가격인하와 소비증진 등 판매량 증가로 생산자를 보호하는 등 큰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인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아울러 현재 차량순회 판매 및 일회성 행사 판매에 치중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사업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생산자단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자금마련, 법규 제정 등의 전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대전=윤광진 기자>발행일 : 98년 5월 14일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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