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주도가‘감귤진흥자조금 운용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그동안 감귤진흥자금 운영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에 따라현행 판매수익금인 자조금만 관리하는 운용규정을 감귤류 수입관련 전체를관리할 수 있는‘감귤진흥을 위한 감귤류 수입 퓔쵱및 기금관리 규정’으로변경하게 된다고 밝혔다.또 예산승인권을 ‘농림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지도감독권을 제주도지사에서 농림부장관’으로 감귤진흥위원회를 감귤류 수입관리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으로 구성하던 것을 전원위촉직 위원 20인으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의 규정을 개정, 농림부에 승인요청중에 있다고 밝혔다.<제주=한좌섭 기자>발행일 : 98년 5월 14일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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