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통 개선’ 법안 상황은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지난 2월 윤준병 의원이 진행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를 비롯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과 연계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 2월 윤준병 의원이 진행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를 비롯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과 연계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농어촌 주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권리, 즉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수요가 적은 노선의 대중교통 수단을 축소했기 때문이지만, 고령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농어촌 도로 정비의 사각지대로 인해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점도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에 접수돼 있는 농어촌 교통 개선을 위한 법률안은 무엇이 있을까?

교통서비스 기준 설정하고
국가·자자체가 책무 부담
윤준병 의원 법안, 교통위 회부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정법을 마련하는 경우,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의와 기준, 법정 계획 등을 비롯해 여러 교통수단의 통합된 개발, 다양한 교통 운영 전략의 시행 근거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2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이런 분석에 근접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토록 한다는 구상에서 내놓은 것.

이 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이 제정법은 2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전체회의 상정 전이다.

‘농어촌 도로 정비’ 관련 법안
김선교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의원직 상실로 후순위 밀릴 듯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 지역에 대중교통이 원활히 이동하기 위해선 도로 정비가 필수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은 “농촌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잘 안된 곳이 많고, 농로도 곳곳에 있어 농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볼 때 농촌 도로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연계된 법안이 김선교 전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면서 해당 시에 위치한 읍 또는 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는 경우 동 지역의 도로는 농어촌도로에서 제외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비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고려,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 지역의 농어촌도로를 기존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김선교 의원은 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어촌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민홍철 의원 법안 심사 앞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 주민,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교통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도권에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 등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고 있지만,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가 및 지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교통시설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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