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모델
거주환경 개선·지원 다각화 등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모델 개발, 거주환경의 개선과 지원 사업 다각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지난 19일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정책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보고서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촌 인구문제 개선에 매우 중요해진 귀농 및 귀촌 정책은 예산 확보, 청년 귀농창업 확대 등의 성과를 냈으나 귀촌정책의 다양성 부족, 부처 간 협력 미흡, 관련 정보 전달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다”면서 “귀농 및 귀촌 정책은 미래 농업 및 농촌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별 환경과 농정 특성에 기반한 사업들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귀농·귀촌 정책이 주요 농정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성과로 꼽았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친 지원 예산이 2019년 약 208억1000만원에서 2021년 약 342억3000만원, 2022년 약 452억8000만원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귀농창업도 늘고 있는데 30세 이하 귀농가구주가 2019년 1209가구에서 2020년 1362가구, 2021년 1509가구로 증가했다.

반면, 귀농정책에 비해 귀촌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정책 협력이 미흡하며, 귀농·귀촌 정보가 정책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위기지역 지원모델 개발, 지원 사업 다각화, 주민 간 사회통합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귀농, 귀촌 지원모델을 개발해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위기지역에 집중해 농촌 거주 환경 개선, 영농자금 이용 편의성 촉진, 살아보기 체험 주택 확대, 빈집 연계, 임대형 주택제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육 위주의 지원 사업을 다각화해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생활인구까지 고려한 폭넓은 정책 대응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의 사회통합 지원, 농식품부와 해수부, 인구 및 국토균형발전 관련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활성화 등을 정책과제로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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