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김경욱 기자] 

 

종합토론자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박일진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종합토론

관련법 제정 공감대 충분
‘한우 보호’ 정부의지 보여야

축산법으로 기후 이슈 대응 못해
경축순환농업의 핵심고리
한우 공익형 직불제 검토를

다른 축종과 형평성 논란 아닌
나아갈 길 제시에 의미 둬야


한양수=농가 입장에서 한우산업전환법안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들겠다. 우선 중소농 보호다. 한우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방화 되고 미국, 호주, EU 등과의 연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급률이 저하되며 농가 수도 급감,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하락해 있는 소 가격이 2026년 되면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했지만 2026년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제로화되고 이후 다른 국가들의 무관세도 이어진다. 중소농을 중심으로 급격한 농가 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중소농 보호를 위해 관련법이 꼭 필요하다. 특히 한우산업은 우리 농촌 경제와 농촌 사회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현재 축산 농가 중 80%를 한우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등 한우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농업 생산 기반 산업이다.

또 축산업이 전문화, 규모화 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 법안 마련도 요구된다.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57차례 개정이 이뤄진 누더기 법안이다. 오늘날 변화된 한우산업 육성 진흥책을 담을 수 없고 포괄적인 영역만 담겨 있다. 축산법은 탄소중립에 따른 가축사육여건 변화, 환경 관련법 규제 강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도 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한우산업이 지닌 고유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한우산업전환법은 꼭 제정돼야 한다.

박일진=축산업이 넘어야 할 과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양분관리제, 사료 자급 위기, 소비행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4개의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해줄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우선 한우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상당히 위태롭다. 한우 관련 방안 중 고체연료화는 한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한시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제철소나 화력발전소에 고체연료를 제공한다는 안인데, 2030년도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고체연료를 필요치 않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축산법으로 관련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이 법 안엔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법적 근거로 한우산업을 지킬 수 없다. 또한 법이 이렇다 보니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농가가 겪는 고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축산법 체계론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다.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엔 다른 방안은 없어 보인다. 물론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노력할 테니 정부도 방관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우산업전환법안엔 농가를 비롯해 소비자,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감수가 다 들어가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이다. 그런 만큼 한우산업을 지키고 보존하자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 축산분야에서 이렇게 하나의 법안으로 합의를 이룬 전례가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 정부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석우=지난해 대선 때 유력 후보들이 식량안보를 공약에 모두 포함시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식량주권이란 말까지 썼다. 그만큼 강하게 식량안보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당연히 쌀과 함께 중요한 식량 자원인 한우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내일도 농사지을 수 있다는 신호를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전달해줘야 한다. 이 법 안에 자급률 향상 목표도 제시돼야 한다.

기후 부분을 보더라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농가로서 관련 법안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한우 농가들은 경축순환 농업의 핵심 고리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주요 수단 중 하나가 한우 분야다. 그걸 실천할 한우 농가에 공익형 직불제 등의 검토도 관련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또 요즘 농업은 품목·작목별로 상당히 전문화돼 있다. 이에 맞는 전문화된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 한우만 특별히 관리할 법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법 제정 논의에 현장의 농민 의견이 정책에 수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 수십 년 농사지은 농민들보다 이론이나 경험적으로 더한 전문가들이 누가 있나. 이와 관련한 심의 의결 시스템이 이번 법 제정 논의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최동근=2021년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다. 그 법의 원칙 중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이들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한우산업전환법에도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에선 축산법에도 축산발전 시책 속에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경축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올해 친환경 진영에선 한우업계와 같이 경축순환을 위한 여러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한우산업전환법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야 한다.

또한 한우산업전환법을 통해 경축순환 직불금 체계도 마련돼야 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에 경종농가도 참여하는 식의 발상의 전환도 요구된다. 분과 위원회도 가칭 경축순환활성화위원회를 넣는 등 한우산업전환법이 한우 농가를 넘어 전체 농가를 위한 법이 되었으면 한다.

최성호=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자 했는데, 탄소중립 관련 간과된 것들이 있다. 사료 원료로 쓰이는 식품 부산물이 사료로 쓰이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되고 가공식품 단가도 올라간다. 그런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배출된다. 볏짚도 예전엔 다 태워 온실가스가 배출됐는데 지금은 한우 먹이로 활용된다. 발생된 양만이 아니라 사육 과정에서 한우 농가들이 얼마나 탄소중립에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데 이런 부분은 간과돼 있다. 이에 대한 가치 평가 없이 발생량만 가지고 논하는 건 불합리한 처사다.

또 축산 관련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정확히 측정할 대학과 연구기관이 없다. 축산과학원에 그런 기능이 있지만 20년 동안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축을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 자료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축산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도 해오고 있고 잘한 분야도 많다. 무엇보다 개량이 그렇다. 개량을 통해 사료 효율이 많이 개선됐다. 20년 전에 하루 14kg 먹여 1kg이 늘었다면 최근엔 1.1kg이 늘어났다. 그럼 10% 개선됐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생겨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나를 비롯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늦게나마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이제 한우 키우는 분들에겐 탄소중립 배출원이란 말을 더 안 꺼냈으면 한다.

한우 가격과 관련해서도 왜 수입육보다 비싸다고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고급 차와 중소형차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당연히 한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를 포함해 한우산업전환법안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들을 다 담아야 한다.

정부의 축산 조직과 관련해서도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교수가 된 뒤 농식품부를 찾아가면 축산 관련 공무원들을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지금 농식품부 축산 부서에 축산을 전공한 이들이 5%도 안 된다. 행정고시에서 축산직이 빠진지도 오래됐다. 정부 축산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호중=오늘 토론회가 한우산업전환법을 왜 별도로 만들어야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입법과정에 도움을 줄 많은 논리적 내용을 제공해줬다.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한우산업으로의 대중화, 한우세계화 등 산업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우선 마련됐다. 또 축산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고, 온실가스나 양분관리제, 사료자급, 소비변화 등의 대응을 위해 관련법 제정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만 한우나 (추후 논의될) 돼지 등 주요 축종이 축산법에서 나와 별도 법안을 만들면 축산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란 문제가 남았는데, 이는 축산법을 축산업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지닌 쪽으로 방향을 정립해나가면 된다고 본다. 이런 것만 잘 정립되면 국회 입법 심사하면서 충분히 대응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화해 나갈지가 관건인데 한우산업전환법은 여당(홍문표 의원)에서도 발의를 했기에 정치 쟁점화 될 법안도 아니다. 조만간 여야 협의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업계에서 역할을 해주면 된다. 민주당 내에선 법안 소위가 열리면 한우산업전환법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다. 여당만 합의하면 5월부터 심사가 이뤄져 11월 정기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우협회에선 국회의원들에게 왜 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우리도 한우산업전환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

유제범=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엔 국가가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규정들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전까지 정부가 헌법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또 한우는 토종 가축으로서 우리가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도 있다. 여기에 사룟값, 전기료 등 생산비 상승과 부족한 인력난, 좁아지는 축산 사육 기반, 온실가스 문제, FTA 체결 등 한우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는 한우산업전환법을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공무원은 예산법률주의라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 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특별법은 의미가 있다.

일부에선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데, 그런 것 따지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한우가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축종도 나갈 길을 제시해줄 수 있다. 또 축산법과 겹친다고 하는데 한우산업전환법엔 축산법과 다르게 담길 것들이 있다.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료를 비롯한 생산비 문제, 바이오에너지, 한우 목표 가격, 인력 확보, 분뇨해결 방안, 중소농 지원 등이 특별법인 한우산업전환법엔 들어가야 한다. 한우산업클러스터 조성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농이나 협동조합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고체 원료화, 축산 농지 확보, 경축순환, 방역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정부 답변
“축산법에 장치 많아별도 법안 신중해야”

정재환=한우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에 수급 안정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한우산업전환법이란 별도 법률을 만드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축산법이 오래되고 낡았다고 하는데, 반대로 축산법은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법이다. 한우산업전환법이 축산법에서 벗어날지도 의문이고, 낙농진흥법을 비롯해 말, 양봉, 양잠, 진돗개, 곤충 등 별도 축종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 법들은 주요 축종인 한우, 돼지, 닭이랑 생산방식부터 유통, 가격 결정 체계 등이 달라 축산법을 통해 활성화하기 어려운 축종들이다. 축산법 대부분은 한우와 돼지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축산법엔 한우와 관련된 장치들이 많다. 한우 개량과 관련한 목표설정이나 개량센터 설치, 유전자원 관리를 비롯한 농업 생명 자원 보존, 가축시장이나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 위한 생산안정제, 소고기 등급판정제 등이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관련 조항들이 있다. 그럼 한우산업전환법이 제정되면 축산법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와 새로 담을 것이냐. 이게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온실가스, 양분관리, 사료자급, 소비행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산업전환법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우 농가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정부에서도 한우협회 의견도 충분히 듣고, 농가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면서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
 


#정부 입장에 대한 발제자들의 반박
“없는데 왜 있다고 하나법은 시대 반영해야”

정승헌=정부에선 축산법이 정통성이 있고 안정화된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건 틀렸다. 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하며 그렇게 돼야만 법의 효용성과 국민 수용성이 높아진다. 다른 축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잘못됐다. 주요 축종은 소·돼지·닭·오리다. 그중에서도 한우는 축산 농가의 80%를 차지하고, 만일 한우산업이 붕괴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축산업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석현=정부에선 이미 축산법에 다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잘 봐야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정재환 과장께선 유전자원 보존 기능이 축산법에 담겨 있다고 했는데, 축산법에 담겨 있는 유전자원 보존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보겠다. 축산법 9조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게 어떻게 한우 유전자원을 보존, 보호하는 규정인가. 다 있는 것처럼 말하는 데 없으니 필요한 거다. 현대사회에선 특별한 전문가가 없다. 오래 종사한 여러분(농가)이 전문가다. 한번 전문가인 여러분이 축산법을 읽어보시고, 왜 없는 걸 있다고 하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또 법들이 겹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도 들으면 그렇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론 법률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기본법과 특별법이 있다. 겹치는 데 기본법에 비해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엔 전북, 경남을 중심으로 150여 명의 한우 농민들이 참석, 청중 질의를 하며 한우산업전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엔 전북, 경남을 중심으로 150여 명의 한우 농민들이 참석, 청중 질의를 하며 한우산업전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청중토론
김대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탄소중립을 비롯해 규제는 강화되는데 우리 한우 농가들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죽을 지경이다. 왜 이 시기(한우가격 폭락, 생산비 급등 등)에 탄소중립을 거론하면서 농가들을 더 힘들게 하나. 이걸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들도 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지원은 나와야 하지 않나. 쥐도 고양이가 몰 때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했다. 더욱이 우리는 탄소만 배출하는 것도 아니다. 조사료도 심고 축분을 이용해 경축순환 농업도 실천하고 있다.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꼼꼼히 잘 해놨다고 본다. 1963년 제정됐다는 축산법은 우리 농가에 와 닿는 게 없다.

이근수 전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우리 농가부터 한우산업전환법에 대해 절실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내년 총선이 좋은 기회다. 지역에서 의원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지금 만들지 못하면 어렵다. 우리 의지를 다져나갔으면 한다.

한기웅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장=생산자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 부산물을 활용하려고 해도 생산자가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야하는 등 규제가 많다. 이걸 한우산업전환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법을 통해 편리성을 도모하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우산업은 벼랑 끝에 놓이게 된다. 끝으로 한우농가가 모두 힘을 합치는 가운데 한우협회에 힘을 실어주며 빠른 시일 내에 한우산업전환법이 제정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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