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답례품 구입 후 남은 포인트
적립하지 않고 지역에 기부 
‘기부제 확산 효과적’ 공감대 

현행법 저촉 없는 지 검토
관련법 개정 추진 의견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이럴 경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저촉 문제 등 해결해야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 28일 2023년 제3회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연구회에선 고향사랑기부제에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검토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후 답례품을 받는 현재의 고향사랑기부제의 형태에 크라우드펀딩을 접목해 보자고 제안했다. 조승헌 연구위원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하면 포인트를 받아 답례품을 구입하는데 남는 포인트는 적립을 한다. 이에 남는 포인트로 답례품을 받지 않고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안에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헌 한라대학교 교수는 “펀딩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일본도 특별한 답례품이 없이 펀딩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진, 내전을 겪는 나라 등의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펀딩을 연계하는 발상은 기부제 확산의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여겨진다”며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시작된 만큼 제도가 정착된 후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재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기부금에 대한 사업목적을 명시해 두고 있는데 펀딩을 통한 사업이 이러한 현행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펀딩은 기부자의 참여 유도는 가능하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법령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의 펀딩은 민간에서 시작을 하면서 향후 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펀딩을 적용하면 민간에 (기부금)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대책은
국내거소 신고 ‘외국 동포’도 참여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용 목적 지정 기부’ 골자
김승남 의원 개정안 발의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네 달이 지나면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나 그 자녀가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면 거소 신고지역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6월 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불편사항 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선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식을 확대하면서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의 목적을 지정해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부자가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역 내 민간단체와 협력해 펀딩 및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모금방식을 확대했다”며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기부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나 지역 현안을 고향사랑기부와 연계해 기부금 모금과 이를 통한 지역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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