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국회에 발의된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센터 신설을 골자로 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후계농어업인들이 큰 꿈을 갖고 농어촌에 정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농지구입부터 재배기술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다시 도시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계·청년농어업인의 꾸준한 농촌으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신설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현재 농어촌이 저출산과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미래 한국농어업을 이끌고 나갈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정착 못하면 결국 농어촌은 소멸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후계·청년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법안은 농식품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계·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토록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토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더구나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농 3만명 육성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임이 분명하다. 어떤 방식으로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젊고 힘 있는 농어촌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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