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개정령안’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벤조피렌 저감 제조기준 개선
절편삼의 절단면 기준 삭제도

인삼의 종류 중 하나인 흑삼의 성분기준이 마련돼 인삼시장의 확장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6일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과 인삼류 제조·검사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흑삼은 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지난 2012년 인삼산업법령 개정 시 인삼의 종류로 설정됐지만,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과학적 근거 미비로 인해 제조기준만 정하고 성분기준은 설정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혼동이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협업을 통해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설정했다, 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흑삼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 제조기준(건조온도 60°C 이하) 개선도 함께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농진청에서 진행 중인 흑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절편삼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도 함께 이뤄져 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제조원가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해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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