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건의안 발의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 손봐야”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진호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제368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호건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재해 양상은 갈수록 다양하고 대형화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속한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피해 산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도로와 건물 등 공공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경우 기준액을 넘기 어렵고,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농기계 손상은 제외하고 있어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호건 의원은 “재난 발생 시 농작물·가축·농기계 손상에 대한 모든 피해를 지자체와 농업인이 떠안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갈수록 대형화하는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촌지역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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