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소비자 신뢰 제고…소비촉진 기대표준규격 수삼이 본격 유통된다.수삼은 그동안 중간 유통인들에 의해 임의적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됐으나 이번 표준규격 제정으로 국산 차별화와 신뢰 제고에 따른 소비촉진이 기대된다. 농림부가 마련한 수삼 표준규격은 14일 수삼표준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수삼 규격은 우선 4년근 이상으로 재배 포장에서 수확 후 일련의 선별·포장을 거쳐 등급·포장·표시기준 등을 정했다. 등급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3등분하고 등급별 연근 및 중량을 규정했다.포장 규격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1kg·2kg·10kg·15kg·20kg 5종으로 하고 골판지 상자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포장 겉면에는 폼목과 등급·산지·무게·내용물 개수·생산자 명을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 채소특작과 강귀순 사무관은 “수삼의 거래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유통인들의 인식전환 여부가 관건”이라며 “향후 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산 인삼의 차별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만큼 기존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산지 인삼농협을 통해 유통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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