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향후 과제 등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기금 통한 중앙재원 이전보다
지방세입 비중 확대 개선을

중기 이전 보조금·조세특례 등
구체적인 사항도 제시해야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자체 재정지원과 기업 이전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및 향후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 지원 등이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한시적인 기금이라서 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계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욱이 기금의 운영 성과를 매년 분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지방채,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다 근본적으론 현재와 같이 기금을 통한 중앙재원의 지방이전보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한 지방세입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면서 일부 제정안은 대안반영 폐기됐는데, 당시 사업비 지원과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교부의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 관련 규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및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혜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및 설립 시 재정, 세제,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감면 및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 실적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선 일자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 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외에도 잠재적인 위기지역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과 타 지역과의 소모적인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역 간 협력과 연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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