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내년 2월말부터국내 처음으로 수입되거나 개발 및 생산되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안전성 평가 후 10년이 경과한 품목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말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GMO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현재 정상 유통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관련이 큰 품목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2007년 2월말까지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단체급식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 영업신고 및 관리대상에 '위탁급식영업'을 신설하고, 유통기한 1개월 미만 제품의 식품 자동판매 기업을 추가했다.도시락과 아이스크림 등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를 종전 연 2회에서 매달 1회로 강화하고, 수입 식품도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후 3년마다 1회 정밀 검사토록 했다.식품위해사범 처벌도 영업 정지로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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