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식품 수출이 까다로워진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백신 비축과 식품검사 개선 및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바이어 테러리즘 대응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새로운 의무조항을 부과한다.이 법률은 공중보건 관련 테러 및 대응개괄, 생물학 제재, 식품 및 의약품, 먹는 물 등 5장으로 구성됐다. 미국은 법 시행을 위해 4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달 초 식품관련 조항 세부 규칙안 확정과 함께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식품관련 조항의 경우 등록, 기록유지, 억류조치, 수입식품 사전통보, 수입업자 제한, 반입거부, 수입품 표시, 주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대미 수출업체는 12월 12일까지 미국 FDA에 제조시설 주소, 생산품목, 미국 수입자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출 제품은 항구에 억류된다. 미국 수입 업자도 수입식품 도착 1∼5일 전에 제조자와 원산지 등을 FDA에 통보하지 않으면 반입을 금지시킨다. 식약청은 업계 부담완화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FDA에 전달할 방침이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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