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자원 정책 혁신 권고안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

특별감척, 단기간에 집중 추진
여가 낚시 신고제 필요 등 제시

지난해 마련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향후 입법·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고등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은 국가별 정확한 어획량 통계를 확보해 자원평가에 반영하고 특별감척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늘어나고 있는 여가낚시에 대해서는 신고제 또는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정확한 수산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어획량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 어선에 의한 어획량 통계도 자원 평가 시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과학적으로 산출된 어종별 최대지속적생산량(MSY)과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등을 근거로 매년 TAC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산자원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어선이 주로 어획하는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대부분이 생태학적으로 한국·중국·일본·대만 해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라는 점에서 이들 어종에 대한 국가별 정확한 어획량 통계를 확보해 자원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이라는 것인데, 특히 상당한 규모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의 정확한 어획량 파악은 자원평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TAC 참여업종에 대한 특별감척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별감척사업은 정확한 자원평가를 토대로 실시하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추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감척에 따른 수산자원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감척사업 대상 우선순위에 TAC 참여업종에 대한 특별감척을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직권지정 감척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비어업인의 낚시활동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제안했다. 여가낚시에 대한 신고제 또는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여가낚시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620만명으로 2018년 약 428만명 대비 약 45% 증가했고, 2024년에는 약 1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낚시 조획량은 정확하게 조사된 바 없지만,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여가낚시의 적어도 상업적 어획량의 4~5%(약 5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여가낚시 신고제 또는 등록제 도입을 통해 어종 및 조획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면허제나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어족자원의 보호나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고, 일본은 ‘유어규칙’에 따라 조획량·조획 체장·금어기·낚시어구·낚시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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