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 설치 해역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최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번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이다.

경기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2028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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