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연 60만원 상당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도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어가다. 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및 농지·산지 관련 법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10만원이 인상됐다. 또 농민뿐 아니고 어민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아울러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별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상향조정, 연금수급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법규 위반 시효 완화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수현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작년에 비해 상향했고 지급대상도 확대했다”며 “누락되는 농어민이 없도록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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