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역할·발전 방향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지난 2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는 향후 삶의질위원회와 통합되는 농특위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등을 모색했다. 김흥진 기자
지난 2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는 향후 삶의질위원회와 통합되는 농특위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등을 모색했다. 김흥진 기자

2024년 4월 종료되는 농특위
타 위원회처럼 ‘기한’ 없앨 필요
장기적 대응 이슈 많은 농업계
정책 추진 일관성 담보해야

삶의 질 정책 강화하기 위해 
주거·복지·의료·교육·문화 등
범부처 협의 구조 공고화도 필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특위 존속기한을 연장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농특위로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가 통합되는 만큼 삶의 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주최)과 농특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주관)는 지난 2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정부 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9월 30일 삶의질위원회를 폐지하고, 삶의질위원회의 기능을 농특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장태평 농특위원장이 지난 12월에 취임한 이후 개정안을 중심으로 두 위원회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토론회의 화두는 농특위 ‘존속기한’이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에 따르면 농특위 존속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2024년 4월 24일까지다. 농어업·농어촌 이슈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특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타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특위 존속기한이 설정돼 있어 존속기한이 없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삶의질위원회와 같이 존속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현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1년 남짓 남아있는 시한으론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주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부처적 소통과 협력이 요청되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실천하기 어렵다”고 지적, “농특위 존속기한의 연장 혹은 삭제를 통해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은 없다.

또, 농특위는 범부처적 협력을 수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방과 농촌의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일 부처의 힘이나 정책만으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언급했고,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 주제발표를 인용, “농특위는 특정 부처가 하기 힘든 영역을 여러 부처들이 아울러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제를 적극 발굴해 다부처 협의 논의 구조를 공고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위 구성이 예산과 농업, 해양, 식품 중심의 정부 부처 위원이어서 농어업·농어촌이 담고 있는 포괄적 정책이슈의 환류에 제한이 있다”면서 “삶의질위원회는 복지, 지역개발, 문화, 환경, 교육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을 담당하는 부처까지 농특위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특위 당연직 위원으로 삶의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15개 부처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16명으로 규정했다. 식약처장은 기획재정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농특위 당연직 위원이다.

김상경 농특위 사무국장도 “농어촌 지역의 지역소멸위험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거·복지·의료·교육·문화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조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피력했다.

농특위가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은 “자문기구 성격인 농특위에 점검, 평가 및 환류 등의 기능을 가진 삶의질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재헌 농경연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농어촌 삶의 질은 농어업인 중심의 이슈를 넘어 농어촌 전반에 걸친 사항이어서 농특위를 운영하는 사무국의 역할, 이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며 “삶의 질 정책의 사무국과 전문지원 역할을 담당할 인적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분야에선 농특위가 농업과 어업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농업·농촌도 심각하지만, 2021년 지역 소멸지수와 삶의질지수를 보면 어촌이 농촌보다 낮고 어촌 소멸 고위험도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으로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논하지 말고 각 분야가 처한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농어업·농어촌 정책이슈 전반에 걸쳐 분야별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가칭)농어촌삶의질진흥원’ 등을 설립해 삶의질 향상 관련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등이 농특위 발전방향으로 제시됐다.

조영규 기자 choy@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