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이슈’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행정권역·생활권역 불일치 등
사회적·산업 경제적 여건 다양
국가 평균 정책 단순적용 한계 

범부처간 긴밀한 협업 필수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구축도

농특위+삶의질위원회 통합
재정비 속도내되 실질 더해야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만 집중되면서,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이라는 산업의 쇠퇴와 농어촌이라는 공간의 소멸 위기가 복합된 문제인 만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현안을 담은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을 6대 국정현안으로 꼽은 이 보고서는 세부과제 중 하나로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어촌 재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등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주를 이룰 뿐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관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어촌지역은 저마다 특수하고 다양한 사회적·산업 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어 국가 차원의 평균적인 정책을 단순히 적용해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은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종종 불일치하기도 하고, 어촌계와 같은 조직은 어촌사회의 주요 기반임에도 도시에는 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소멸’ 문제는 보다 세분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어촌지역의 쇠락 요인은 비수도권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의 쇠락 요인과 다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역시 농어촌 특성에 기반하고 이를 실질적·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농어촌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귀농어·귀촌과 같이 농어촌지역으로의 단순 인구 이전 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농어촌사회의 소멸이 야기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역적 이슈를 넘어 1차 산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농어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농어업이라는 산업의 쇠퇴 우려와 농어촌이라는 공간의 소멸 위기가 복합된 문제로, 산업발전, 국토계획, 사회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긴밀한 범부처 협업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보고서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처별 관련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돼야 하며, 부처별 인적교류 및 의견교환을 확대하고 협업 결과를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이 직면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농특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농어촌의 삶의 질 저하는 저밀도 공간, 고령화 등의 인구 특성, 일자리와 복지 등 복합적 문제들이 부정적인 순환 관계를 형성하며 얽혀 있다”며 “복지·의료 인프라와 교육·문화 시설 등 청장년층 거주에 필수적인 정주환경 요소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국무총리 소속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농특위로 통합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두 위원회는 유사한 운영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관련 부처의 참여 체계, 구체적 정책 내용·대상 등이 상이하다”면서 “게다가 농특위는 2024년까지 유지되는 한시기구일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 연말에서야 위원장이 임명된 상황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면한 삶의 질 저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의 재정비 작업에 ‘속도’와 ‘실질’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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