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지급액 연 50만→60만원 인상
농업외 종합소득 요건도 상향
연금 수급자 포함 등 인원 늘 듯

내년에 충북도 농업인공익수당 내용이 큰 폭으로 바뀐다.

충북도에 따르면 연 50만원이던 수당이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은 지급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올해 신청자 중 상당수가 지급제외 요건에 걸려 수당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지급제외 요건 중 농업외 종합소득 2900만원 이상이 37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즉 농업외 소득이 있더라도 3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공익수당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 상한선이 3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지급제외 대상자 상당수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연금 규모가 3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직원도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됐고 이들과 세대를 함께하는 농민의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지급제한 규정을 상당 폭 완화했다.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조항은 3년으로 줄였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신청 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또 농지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5년내 위반자에서 2년내 위반자로 바꿨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미만의 경우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3년 미만으로 완화됐다.

충북도가 이처럼 농민수당 지급제외 규정을 완화하면서 내년부터는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충북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9000명선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실제 농민수당을 받은 농가는 6만3000명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농민수당 지급액은 31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당초 농민수당 예산액 544억원에 크게 못미친 수치다.

충북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수당 수급자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급제외 조항은 농민들 의견과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변경했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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