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모금·접수 기간 제한
지자체는 기부금의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인 권유 및 독려 등의 방법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8개월까지 모금 및 접수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업무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할 경우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8개월 동안 모금이 제한된다.

■모금 가능 광고매체
광고매체 홍보방법은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다. 구체적인 매체로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 또는 독려하는 행위나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에 의한 모금과 호별 방문, 향후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 또는 방문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답례품 한도 및 금지품목
답례품은 연간 기부 총액의 30%로 제한된다. 답례품 금지품목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밖에서 통용되는 선불·직불 전자 지급수단과 골프장, 카지노 등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이나 고가의 스포츠 용품과 전자제품 등이다.

■고향사랑기금 관리 및 운용
지자체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기부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100억원 이하는 13%, 100억~200억원은 12%, 200억원 초과 시에는 10% 이하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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