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쌀 과잉생산 또는 가격 하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때 매입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민관거버넌스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4일 “ 2020년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당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쌀 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했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했고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쌀농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7월25일 현재 산지쌀값은 20kg 당 4만3918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4% 낮은 수준이다. 이에 위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대비 5% 이상 가격 하락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고,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올들어 3차례에 걸친 시장격리곡 수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인 역공매로 추진,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 의원은 “정부는 시장격리의무화가 미곡의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필요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했다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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