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성곤 의원과 라승용 전 농진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성곤 의원과 라승용 전 농진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력 확보·지원정책 체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지원
인력 육성·인건비 지원 등 시급

농어촌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력지원기본계획 수립 △농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농어업인력 수급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농어업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활용지원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지정 △농어업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다.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 주최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됐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농업부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업현장에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 불법취업)가 만연해 있고, 문제는 현재 통계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모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히 고용허가제(연중고용)와 계절근로자제도(3개월, 5개월 고용) 등 현행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이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않다보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작물재배업의 경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농번기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현행 제도로는 1개월 미만 고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기별·품목별 농어업 인력의 소요 규모, 노동력 확보 및 범부처 연계 등 체계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엄 박사는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등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정책이 그때 당시의 불만을 반영해 일부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범부처가 협의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어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고용인력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해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선 현장 전문가 및 범부처 관계자가 참석,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한 위성곤 의원은 “현재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지만 인력수요가 봄, 가을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시급한 민생입법과제로 채택,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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