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일손 부족·편의 핑계 불법 자행
적발 시 고용주도 방조혐의
교통사고 땐 강제출국 될 수도
‘찾아가는 운전면허 교실’ 활용을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많아지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일상이 됐지만 많은 외국인들과 고용주들이 일손부족과 편의를 핑계로 불법을 자행하며 이웃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남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767명 중 교통사고 관련 범죄자는 225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29.3%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 보상이 어려운 무면허운전 사고는 2021년 25건이 발생, 1명이 사망하고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14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10명이 사망, 194명 부상자가 발생했다. 무면허운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무보험차량교통사고 피해자구조제도에 의해 사망자 최대 1억원, 부상자 최대 2000만원 등 최소한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 만약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가해자와 고용주 또한 막대한 비용지불과 법적조치를 피할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할 시 강제 출국되며,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고용주도 방조혐의로 입건된다. 실제 2016년 강원도 인제 파프리카 농장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무면허 운전 중 적발 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까지 방조혐의로 입건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외국면허 교환제도와 경찰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외국면허 교환제도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출신 외국인은 구비서류와 간단한 적성검사(신체검사)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국가는 학과시험(객관식40문항)이 추가되지만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언어를 선택이 가능하다. 

경찰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은 다문화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언어별 시험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운전면허학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해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을 치룰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전남=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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