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비대면 형태로 수입·판매 땐
주택용 건축물도 사무소 허용
식약처 관련법 개정 방침, ‘우려’

정부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할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법 개정 시 식품 수입이 지금보다 쉬워져 식품 수입량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수입·판매업도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식음료의 온라인쇼핑 규모는 2018년 10조4000억원에서 2020년 1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해외식품 수입건수도 2015년 59만8082건에서 2018년 72만8114건, 2020년 75만99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식약처가 내놓은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식품의 수입이 지금보다 더 증가하고 온라인 판매도 확산돼 국내 식품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식품의 수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나서서 수입 판매업자가 더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면 수입식품이 범람하고 국내 식품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식품 수입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 아닌,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 국내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5월 국내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수입식품 판매업자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제기가 많았다”며 “이번 일부개정안은 식품수입을 활성화하려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변화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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