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호남청과는 지난 4월 29일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호남청과는 지난 4월 29일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5월부터 온라인 거래 시작 
경매방식도 입찰식 진행
새로운 거래모델 구축 나서

출하자 가격결정에 참여
장려금 지급·수수료 감면 등
안정 정착·유인 방안 주목

지방 농산물도매시장 최초로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호남청과가 온라인상으로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를 진행하는 온라인 거래 사업을 5월부터 가동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도매시장이라는 ‘오프라인’ 한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농산물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4월 29일 오전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호남청과는 온라인 거래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지방 도매시장 최초의 온라인 거래 ‘주목’

호남청과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자체 TF팀을 매주 1회 운영을 통해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온라인 거래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는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관심이 뜨거운 분야 중 하나다. 이미 소매유통에서는 소비자들의 높은 접근성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도매유통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9년부터 농협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거래소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고,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도 서울청과와 동화청과가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도매시장에서도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농산물 유통 개선 해법으로 ‘디지털 유통혁신’을 내걸고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확대 설치를 제시하는 등 도매유통 분야의 온라인 거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청과도 지방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거래를 최초로 추진하는 선두그룹이다. 고인수 호남청과 대표는 “호남청과의 온라인 거래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부응하며, 출하자의 가격 제시를 통한 출하 교섭력을 강화해 수취가격 제고를 도모하고,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게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키고 물류 지원을 통한 전국 단위 판매망 구축으로 영업력을 강화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 목표와 차별화 전략은

호남청과는 출하자(영농법인, 작목반, 농협APC, 개인)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경매(입찰식)와 정가·수의매매 등 온라인 거래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을 넓히고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등의 효과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거래 모델(플랫폼)을 구축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우승현 호남청과 총무기획부 본부장은 “당초 농식품부와 aT 시범사업 공모는 온라인 경매였는데, 경매를 포함해 정가수의매매 등 온라인 거래 확대 차원에서 ‘온라인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호남청과는 온라인 경매를 응찰식이 아니라 입찰식을 도입했으며, 담당 경매사들이 산지(현장) 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온라인 거래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 방안들도 마련했다. 출하자들은 온라인 경매 참여를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상장수수료 감면(오프라인 7%→온라인 6%), 출하장려금 지급, 대금결재 안전성 확보(당일 판매대금 송금) 등을 지원하고,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영업·마케팅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거래 여신한도 추가 부여, 판매장려금 추가 지급,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자금(정책자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승현 본부장은 “호남청과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온라인에 접목할 생각이다. 전문 경매사의 솔루션 제공, 전국에 구축된 산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온라인 소매상 수요처를 신규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계획·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온라인 거래 실적이나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한 품목이라도 온라인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거래? 전자거래?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온라인 거래라는 용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법적 정의 등에서는 일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대한 용어 규정이 나와 있다.

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농산물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농안법에서 ‘온라인’이라는 용어는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조항에 단서 조항으로 나와 있을 뿐, 명확한 용어 정립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안법과 별도 법률인 약칭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 상거래’와 함께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가 돼 있다.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관계자는 “거래방식으로서의 전자거래, 통신판매 등의 개념은 정해져 있지만, 이를 포함하는 개념의 온라인 거래라는 용어에 대한 정립은 정확히 돼 있지 않다”며 “온라인 경매(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세워지는 등 온라인 거래라는 용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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