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광역의원 39명, 기초 51명 증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서울·경기 등 11곳 시범도입

5만명 이상 ‘광역 2명 유지’ 불구
경북은 1명 증원 그쳐 ‘형평성 논란’
통·폐합 지역 중심 불만 속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정수가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되고, 기초의원 정수는 2927명에서 51명 증원된 2978명으로 조정됐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 4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4:1 → 3:1)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의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광역의원 총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로써 인구 5만명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원 2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총 정수는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됐고, 이에 맞춰 45개 선거구 신설 및 6개 선거구 통합 등 선거구구역표가 조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석, 대구 2석, 인천 3석,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북 1석, 경남 6석 등 광역의원이 각각 증원됐다.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선거구 통·폐합이 거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도 단위에서 보면 경북과 경남의 희비가 엇갈린다.

광역의원 1석 증원에 그친 경북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개편으로 경북지역 도의원은 구미 2석, 포항(북구) 1석, 김천 1석이 늘어난 반면, 청도·성주·울진은 각각 1석씩 줄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원정수 조정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되는데 그쳤다”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했고,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부당한 처사”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경남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던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의 농어촌 군에서 도의원을 기존대로 2명씩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의 인구수는 2021년 10월 기준 332만1460명으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인구 상한선은 8만5900명, 하한선은 2만8634명이다. 현재 경남도의원 1인당 인구는 6만3874명으로 인구대비 의원 수가 적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창원 2석, 진주 1석, 김해 1석, 양산 2석 등 선거구 6개가 신설된다.

이에 대해 장진수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은 “광역의원 축소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 농촌 군의 도의원수가 2명씩으로 유지돼 다행스럽다”며 “농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준 조해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농촌 주민들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해 11개 국회의원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기노·구자룡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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