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비어업인 프리다이빙 통해
수산물 포획·채취 막을 법 없어
“어민들 생계 위협” 개선 시급

야간 스킨해루질(스킨스쿠버와 해루질의 합성어)을 하는 레져인들로 인해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생계를 위협하는 레져는 레져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2월 18일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인데 해당 청원은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날로 늘어나는 야간 스킨 해루질을 하는 레져인들로 인해 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동안 동해안 각 어촌계에서는 그 나름대로 마을 자체법을 토대로 자원도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치어(문어·전복·해삼·다시마)방류사업을 하며 기간을 정해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에 임해 왔다”고 운을 뗀 청원자는 “그러나 그들(스킨해루질 레져인)은 무분별한 남획을 일삼고, 마치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처럼 전리품이라도 챙긴 듯이 인터넷과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많은 양의 어획물을 자랑삼아 올림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루질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많은 소셜미디어에서 동호인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청원자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커져버렸다. 해양경찰에도, 군인들에게도, 면사무소나 군청 등 관련 공공기관들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관련법을 운운하며 어떠한 도움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물론 정해진 법이 우선이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게 법이겠지만 이건 생계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단속된 사례는 2018년 105명에 이어 2019년 134명, 2020년 15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물안경과 스노클만 이용해 잠수하는 이른바 프리다이빙을 통해서도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사례가 급증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비어업인들의 프리다이빙을 통한 해루질을 단속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르면 금지된 잠수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잡을 경우에는 채취 기간·무게·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이에 청원인은 “물론 바다는 어민들의 것은 아니나 생계와 즐거움 사이에서 마음고생하고 고전하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며 “어민들과 레저인들 모두 어떤 행위로든지 피해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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