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1> 생산기반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엄습하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을 비롯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농약·비료 등 농업 투입재가격과 인건비 등이 지속 상승, 올해 농가 경영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조치(2.0~2.5%→1.5%)를 올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출연금 규모를 1300억원으로 확대, 신규 보증액을 늘리는 등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농식품사업 중 그 첫 번째로 다양한 농업정책자금과 생산기반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농가 경영안정사업

경영회생자금 대출금 연리 1%
개인 20억·법인 30억까지 지원
영농기 사료비, 비료·농약비 등
농가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지원한도 1인당 월 300만원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지연금 등이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업용 채무를 장기 저리대출로 대환해주는 자금이다. 지원대상 자금은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5년 이내에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이다. 또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비닐 등 농자재 채무와 이자)나 농업용 시설·농작물 등의 피해복구자금, 시설 및 개보수자금,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등도 해당된다. 대출금리는 연리 1%, 5년 거치 7년 상환이며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배정된 융자규모는 300억 원으로 연중 신청가능하다.

농업종합자금=사업계획을 수립해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개보수자금·운전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농업관련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농지를 살 때, 개보수자금은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이나 기계·장비(농기계자금 대상 외 기계)를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다만 토지매입자금은 3.3㎡(평당) 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운전자금은 인건비, 사료·자재 구입비 등 농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1회전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보수자금의 고정금리는 연 2%, 운전자금의 고정금리는 연 2.5%인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1.5%로 인하한다. 대출기간과 상환조건을 보면 운전자금은 2년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3~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개보수자금은 2~3년거치 3~7년 분할상환으로 자금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3조3023억 원으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지원=영농기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을 농가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한육우·젖소 5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000수 미만 등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이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1조4200억원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다. 다만, 재해자금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농지연금=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지급자격이 주어졌으나, 올해 2월부터는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1인당 월 3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5년, 10년, 15년형 등 일정기간 매월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수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까지 인출 가능) △경영이양형(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 공사에 매도, 월지급금 증가) 등이 있다. 담보농지는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2020년 1월1일 이후 신규취득한 농지의 경우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농기자재 지원사업

규산질·석회질비료 국고 보조
농기계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지원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토양개량을 위해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공급을 지원한다. 규산질비료 지원대상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으로 국고보조 60%·지방비 40%로 지원하며, 석회질비료 지원대상은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로 국고보조 80%·지방비 20% 비율로 지원된다. 공동살포비용은 전체 살포비용의 50% 이내에서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지원단가는 20kg당 400원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762억7200만원(국비 495억6700, 지방비 267억500만원)이다. 해당사업은 3년 주기 사업으로 2020~2022년 신청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경운기나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저속차량 표시등(개당 10만원)과 경운기 방향지시등(세트당 30만원) 부착을 지원해준다. 경운기나 트랙터는 운행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돼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고 40%, 지방비 60% 비율로 지원하며 동일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획시설 일부를 지원한다.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해 농협조직·마을공동체·영농조합법인 등이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업경영체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포획틀(여닫이, 개폐식)이어야 한다. 국고 40%,-지방비 40%로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8억3300만원. 대상자 선정은 오는 3월말 이뤄질 예정이다.

#농지 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 8123억 배정
농지매매 최장 30년 분할납부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 농지 매입
장기임대로 농업경영 뒷받침

맞춤형 농지지원사업=고령은퇴나 이농·직업전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와 상속·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 소유농지 등을 매입,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18~39세, 지자체 선정) 2030세대(만 18~39세), 후계농업경영인(만 18~49세, 지자체 선정), 귀농인(만 55세 이하 지자체 귀농인지원사업 참여자), 일반농업인(만 64세 이하) 등에게 맞춤형으로 농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8123억1400만원(융자)이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을 보면 △농지매매(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매도) △농지임차임대(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해 농업인에 장기 임대)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농지의 집단화를 위해 상호간에 논,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내입사업(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2030세대 등 넓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임대) 등이 있다. 농지매매자금은 연령에 따라 최장 11~30년까지 원금균등분할납부(연리 1%)하며, 지원농지가 논일 경우에는 최초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은 이자가 감면된다. 임차농지의 임대기간은 5~10년, 비축농지의 임대계약은 5년이다. 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해 재임대해준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할 수 있도록, 농지를 매입한 후 장기임대(7~10년)해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000만원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기간은 7년이며,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필지별 매입가격의 최대 1% 수준이다. 환매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3%)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3077억원(융자)이다.

#농촌인력 지원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지역 일손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총 155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금은 센터 전담인력(상담원) 인건비, 홍보비, 교육비, 교통·운송비(농기계 운송비), 숙박비, 회의비, 영농작업반장·농기계작업반 수당 등 경상적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 지출이 없을 경우 인력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며, 사전에 농식품부 승인이 필요하다. 농작업 경험이 없는 최초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현장교육비는 농가에 지급하는데 1일 2만원, 농가당 최대 3회, 총 10인으로 제한된다.

농촌형중개센터(154개소)의 개소당 지원비는 7000만~9000만원으로 국비50, 지방비50 조건이다. 지역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시·도, 시·군)에서 사업비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도시형중개센터(1개소)는 도시구직자를 모집, 선발, 교육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며 국비70-지방비30 조건으로 1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전년도 4월에 이뤄지며, 농식품부가 다음연도 사업 신청계획을 전년도 8월 중 각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시·군이 제출한 사업신청자료를 기초로 1차평가를 실시해 사업우선순위와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전년도 10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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