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자주 쓰이는 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정부는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대신 재질이 유사하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등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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