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R&D우수연구성과 <3>현장수요 중심의 농약등록 확대로 PLS 정착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중간진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중간진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등록농약 부족 해소 최우선
농업인·판매상 교육·홍보
현장서 큰 혼란 없이 정착 
안전한 농약사용 여건 조성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 작물별로 일정기준 내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기준을 적용한다. 2년 전 제도시행을 앞두고 농업현장에서는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시험 확대, 현장에 필요한 잠정등록농약의 정식등록 전환 등을 통해 농약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PLS를 정착시켜왔다.
 

PLS의 배경과 성과

농약허용기준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하고 있다.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과 함께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만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농업현장에서 PLS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 준수의식이 대폭 향상됐다”라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평가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농약판매상의 99%가 PLS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구매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들의 PLS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18년 71.5%에서 2019년 85.4%, 2020년 95.6%로 높아졌다. 또한 PLS 제도를 시행한 이후 잔류농약검사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부적합 농산물의 발생은 오히려 줄고 있다. 잔류농약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 발생비율이 2018년 1.4%에서 2019년 1.3%, 2020년 1.2% 수준으로 감소추세다. 따라서 농진청은 “PLS 제도 시행 시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약2.7배 증가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라면서 “농업인과 농약판매상 등 농업현장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현장평가 실시 모습.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PLS 제도 정착에 농약등록 확대가 크게 기여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다양한 참여주체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와 농업인, 판매상, 농약업계 등 참여주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농업현장에서 안전한 농약사용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판단이다. 농약등록의 대폭적 확대, 농업인과 판매상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바탕으로 PLS 제도가 큰 혼란 없이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현장의 농약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물별 사용가능한 농약의 등록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의 잠정등록과 직권등록을 확대하고, 최신 기준을 반영한 작물별 농약안전가이드 설정 및 현장보급 등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 결과, 작물별로 사용가능한 농약이 2017년 167개 작물, 1만6349개에서 2021년 10월 기준 258개 작물, 3만3657개로 확대됐다. 또한 농진청은 후작물에 잔류될 것으로 우려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항공 살포용 농약의 안내서 제작 등 비의도적 농약오염에 대한 대책도 추진해왔다. 아울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판매 및 구매할 있도록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농약사용과 관련된 농업현장의 불편을 지속 발굴, 해소해나가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등록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잠정 안전사용기준 농약을 농약직권등록사업에 최우선 반영해 시험을 진행해왔다. 잠정등록 농약 5597개에 대해 정식등록 전환을 추진해온 것이다. 시험은 대부분 완료했고, 12월까지 심사와 평가를 거친 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의 잠정등록 농약이 정식등록으로 전환되지만 일부 농약은 작물 약해 발생, 잔류농약 과다 검출 등에 따라 정식등록이 불가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022년 1월부터는 반드시 농약포장지에 표시된 정식등록 작물만 사용해 달라”면서 “정식등록 전환 불가 농약은 2022년 1월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대체 농약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또, 등록농약의 확대에도 기후변화, 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유입되는 신규작물과 병해충에 필요한 농약의 부족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신규작물에 대한 등록농약 부족, 돌발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혼작이나 사이짓기 재배 시 농약 사용의 불편, 비의도적 오염 우려 등 애로사항이 있다”라면서 “등록농약 확대, 여러 작물에 동시 사용이 가능한 농약의 확대,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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