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 경영인 판단 어려워
현행법상 가입 불가에
“닭도 축산” 자격 완화 목소리

가축 공급부터 출하까지
계열화사업자 통해 이뤄져
“권리만 누릴 수도” 반대 팽팽

김선교 의원

“닭이 축산이냐, 아니냐.”(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축산이다.”(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 “그런데 왜 이렇게 (닭 사육농가를 축협) 조합원으로 만드는 것이 힘드냐.”(김선교 의원)

지난 15일 농협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의원과 김태환 대표는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김선교 의원이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계열화사업자에 소속된 대부분의 농가들은 현행법상 일선 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농협법 제3장 제105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판례를 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가 책임·관리 하에 이뤄지고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농가에게 직접 귀속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계열농가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합원 가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바꿔 계열농가들도 일선 축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날 국감에서 김선교 의원은 김태환 대표에게 “일선 축협이 제대로 경영하려면 조합원 숫자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 조합원 숫자가 1000명이 되지 않는 조합이 운영되겠느냐”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축산 현장에서는 계열농가의 조합원 자격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일선 축협 사이에서도 조합 여건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부분의 계열농가들은 조합 가입을 희망해 조합원 자격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고령화와 도시화, 각종 규제에 따른 축산업 포기 등으로 조합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들 중 일부는 자격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실제 일선축협 116개소 중 57개소(2020년 12월 기준, 국회 농해수위의 농협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가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수가 10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육계농가들 사이에선 닭 외에 염소 몇 마리를 더 키우는 것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빠른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육계계열농가가 조합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엄연히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인인 계열농가들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농가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대 입장도 분명하다. 계열농가들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사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 받는 것은 물론 계열화사업자를 통해 출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축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구조다. 하지만 이들은 조합에 가입하면 농가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무상 또는 할인 지원, 각종 금리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완화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권리만 누려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의 교육지원사업은 농가(조합원)들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며 “계열농가들처럼 조합의 사업은 이용하지 않는데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된다면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