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1층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1층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단 등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농업분야 중요성 간과 ‘논란’
탄소중립 관련 지원서도
농축수산부문 소외 우려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사실상 확정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540만톤(2018년 2470만톤 대비 37.7%)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담겼지만,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분야의 중요성이 간과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한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이 시나리오에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지난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등 2개 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2개 시나리오 모두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6만8630만톤을 2050년까지 전부 감축해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방향으로 상향해 심의·의결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지난 8월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2·3안)과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 1540만톤, 2018년 대비 37.7%)가 담겼고, 감축수단도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농기계와 보일러 등 연료전환 △화학비료 저감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 영농법 개선 △분뇨 자원순환 확대 등 가축관리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생활 전환 등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채택됐고, 이에 따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한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이 언급되면서, 농업·농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 관계자는 “농업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다보니, 식량안보 등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정부는 탄소중립 예산을 12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앞으로 재정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이 상황이면 탄소중립 관련 지원에서도 농축수산 부문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선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의 자립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농지 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농지를 훼손하는 태양광 시설 확대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송재원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농축수산 부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인정하는 감축수단이 많지 않다보니 일부 한계가 있지만, 감축목표가 적은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로드맵과 관련 송 과장은 “로컬푸드를 확대해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고, 식단변화를 통해 육류소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저탄소농업 인증이나 친환경농업에 대한 선택형공익직불 등 인센티브 확대도 고민 중”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시설 관련해선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보완을 추진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실증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정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농지법 개정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의 사용기한 연장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의결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은 10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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