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끌…서귀포시,청문 거쳐 5일자로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 농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했으며, 이후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귀포시는 이 대표의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농지처분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며, 명령 후 6개월 이내 미이행 시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서귀포=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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