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끌…서귀포시,청문 거쳐 5일자로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했으며, 이후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귀포시는 이 대표의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농지처분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며, 명령 후 6개월 이내 미이행 시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서귀포=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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