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이 특별점검 결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추석을 맞아 진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78개소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 실시한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해양경찰청 및 명예감사원 등 3754명을 투입해 음식점과 유통업체 및 도·소매점 등 2만439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8개소 중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가 58개소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도 20개소나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낙지 10건·가리비 8건·조기 8건·새우 7건·오징어 6건·멍게 5건·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위반 건 중 중국산이 38건으로 36%를, 일본산이 1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이에 해수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소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지난 8월부터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요청했다. 상향조정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위반금액이 25만원 상당 15만원 △75만원 상당 25만원 △150만원 상당 4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하는 안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이 달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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