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1321톤 처리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역점 추진 중인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사업을 통해 8월까지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처리 했다.

이는 1일 양돈분뇨 발생량 2670톤의 49% 수준으로 오는 2023년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액비는 경종 농가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했지만 중·산간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액비 살포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특정지역에 액비를 중점 살포할 경우 지하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양돈분뇨처리 정책기조를 ‘액비화 후 살포’에서 ‘정화처리 재이용’으로 전환했다. 양돈분뇨의 정화 처리수는 자원화공장 내 세척용수, 악취방지용 안개분무용수, 기계설비의 냉각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퇴비·액비화 시설로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 처리하는 것은 지원 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정화 처리율 향상을 위해 1일 발생량의 60% 이상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화처리 재이용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해 9월에 제주양돈농협이 운영하는 자원화공장에 대해 전체 분뇨처리량의 50% 범위 내에서 정화 처리하도록 조건부 허용 받음에 따라 현재 1일 처리용량 148톤의 정화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공동자원화업체에서도 정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양돈농가 등 자원화시설 5곳에 30억원을 투입해 1일 총 90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할 계획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3년 전체 분뇨량의 70% 정화 처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