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기초·광역단체 모두 모집 가능
주민복리 증진 등 활용토록 
연간 개인기부 한도는 500만원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열악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모금 강요에 대한 처벌조항도 담겼다.

그간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지방자치단체 접수 상한액 설정’과 ‘기초·광역 지자체 중복 모금’ 문제는 별도의 상한 없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모두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간 개인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강제모금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와 ‘고향사랑기부금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등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국회통과에 앞장서온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기부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설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구 회장은 “다양한 유·무형 가치 창출로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농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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