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주체별 2~4년 연장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암모니아 배출 기준 30ppm 이하
국내시설 여건상 ‘불가능’
업계 목소리 정부가 받아들여

정부, 연구계발·시설 지원 나서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사업장 운영주체별로 2~4년 연장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이 2~4년 유예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운영주체별로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월 24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던 것에서 가축분뇨 처리 대란을 우려한 축산단체 건의를 수용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유예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환경부는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 명령, 2차 조업 정지, 마지막엔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후 문제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설정한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이다. 암모니아 배출 기준은 30ppm 이하로, 국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여건상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였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업체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연쇄적으로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우선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현장 준비 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 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 ‘민간 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방지시설이 없는 현장 상황을 감안 것으로, 환경부는 내년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지기술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충묵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환경부 신규 연구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3년 동안 업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5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이후 최종적인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숙유기질비료 업계는 일단 한 숨 돌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 기간 동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기술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부 공동 연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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