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유튜브 생중계로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유튜브 생중계로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경매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시장도매인제로 풀 수 없고 유통단계 축소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태흠·홍문표·이만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6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가 주관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230만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안법’을 발의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거래제도 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주체들과 대안을 모색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관련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상장경매제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거래제도 문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수산물유통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출하자인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해야할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취지가 명확히 반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1 /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
“거래제도 문제, 유통 기능 생략하는 문제 아냐”

정가·수의 상장매매 보완 접근
정산기구 도입 등 통해
법인·중도매인 경쟁 촉진해야

위태석 농진청 연구관은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제안에 대한 검토-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발전방안 제안’을 발제했다. 위 연구관은 “도매시장 제도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매시장 거래제도 문제는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각각의 대변자들을 대치하는 구조로 유지시키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집하주체와 분산주체로 나뉘어 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구매자)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를 유지할지, 시장도매인이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서서 양쪽 입장 모두를 대변하게 만드는 구조를 선택할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이어 “상장거래 체제에서는 경매 방식이나 정가·수의 방식 모두를 할 수 있지만, 시장도매인제에서는 경매나 입찰 거래를 할 수 없다”며 “경매제가 문제 있으니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자가 아니라 정가·수의 등으로 상장매매를 보완하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리에 대해 “생산자 조직화가 잘돼 있어 유통 기능을 생산자 조직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중간 유통업자 기능이 필요 없어지지만, 단순히 유통 기능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거래제도 문제는 유통 기능을 생략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시장법인과 달리 “시장도매인의 전체 수입내용과 지출내용(특히 분산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도적으로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산지와 소비지의 효용증가 계측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해선 “시장도매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건 이윤극대화를 통해 출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인지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행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출자 형태에 따라 시장도매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민간 시장도매인 도입 빗장이 풀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거래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위태석 연구관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자는 근본적 취지는 현행 시장에서 법인들과 중도매인이 경쟁을 안 한다는 시각 때문”이라며 “왕성한 경쟁 촉진을 위해 정산기구를 도입해 도매시장법인간 수집경쟁과 중도매인간 분산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2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
“생산자를 위한 것으로 포장되는 게 답답”

현장농민, 일정한 가격 유지 땐
어느 제도든지 상관없어
일정가격 수취 시스템 가동을

강정현 부총장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발전방안-출하자 권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강 부총장은 발제에 들어가며 “최근 거래제도의 문제는 해묵은 과제로 마치 생산자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는 게 답답하다”며 “과연 거래제도를 변화시키면 농산물 판매에 있어 생산자는 만족할 수 있을지 물음표”라고 꼬집었다.

또 “현장 농민들은 도매시장에 도입되는 제도가 무엇이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기판처럼 마냥 높은 가격을 원하지도 않는다”며 “일정한 가격이 유지되면 어느 제도든지 상관없다는 게 공감대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일정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매시장 내에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선 “유통단계 축소를 얘기하지만 결국 산지 물건을 갖고와 소비지에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지에서 원하는 물건을 산지에서 가져와 맞춰주는 구조다”라며 “강서도매시장에 수입농산물 거래비중이 연평균 16% 정도 된다. 구매자가 원하는 구색을 갖춰야 하니까 수입농산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에 대해선 “생산비보다 못한 가격결정 구조에서 고민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결국 지자체가 참여한다 해도 시장도매인을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시장의 가장 큰 원칙은 수탁거부금지의 원칙인데, 특정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면 이러한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대상지역 농민에게만 가격을 보전하는 방식은 소득작목이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에선 타 지역 농민들에게 역차별을 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락동 200평 공간에서 해묵은 농산물 가격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오히려 지자체별로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경북의 우수농산물 판매사이트 ‘사이소’처럼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장예외품목 확대 문제에 대해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상장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인데, 상장예외를 계속 인정해주다보니 거래가 자꾸 감춰지는 것”이라며 “지금 시장에 가보면 정확한 거래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중도매인들이 직접 생산에 개입해 인위적 가격대를 만들고 있다 보니 경매를 통해 좋은 가격을 주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이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공익적 활동을 늘려야 한다”며 “수입농산물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기부금 형태로 적립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을 위해 쓴다면 좋은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종합토론
“교섭력 없는 시장도매인제, 위탁상 개념과 같을 것”

“상장매매로 유통비 증가 주장
시장도매인 도입 위한 꼼수”

“전국 기준가격 형성 가락시장
투명한 가격 공개가 중요”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는 “농업인은 농산물을 출하할 때 거래 교섭을 해야한다. 근데 수량이 부족할 때는 농업인이 ‘갑’의 위치에서 가격을 결정하지만, 계속 생산되는 농산물은 팔아주는 사람이 가격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교섭력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는 위탁상의 개념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락동 도매시장만이라도 현재의 경매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지금도 가락시장에서 상장예외나 정가·수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마련돼 있는데 굳이 시장도매인까지 도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은 “상장매매체제가 유통단계와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농업인들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거짓된 주장들을 하는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장하기 위한 꼼수”라며 “출하농업인은 도매시장법인에 판매위탁하고 위탁수수료만 지불하기 때문에, 유통단계와 발생 비용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수집-분산 주체 분리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여건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예약·계획거래 등으로 경매 집중도를 낮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수용 농축유통신문 기자는 “지난해 안동의 한 사과농가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시장도매인이 불법영업을 주도했지만 피해는 농민에게 전가된 것”이라며 “또 이 사건을 통해 현재까지 나타난 불법사례가 적지 않다. 그중에 하나가 시장도매인과 같은 시장 내 중도매인과의 불법 거래”라며 “공영도매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공정과 투명이 전제돼야 하며 불법 적발 시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시장도매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러가지 검토를 했고, 검토 결과 가격의 변동성이나 거래의 투명성, 출하자 보호 측면에서 다른 제도보다 더 낫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한 시장 안에서 운영되면 경매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며 “지방도매시장과 달리 중앙도매시장은 개설자가 자율로 하되 중앙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앙도매시장은 물량이 많고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준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가락시장이 기준가격이 돼 시장을 통하지 않는 물량도 이 가격을 참고하게 되고, 또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쓰이는 만큼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작동하도록 하는 거래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리=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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