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수출위생증명서 원본 대신
전자위생증명서 대체 가능

수입국 2위 호주산 식육 대상
9월 1일부터 첫 시행 
축산업계 수입규제 완화 비판

주요 양돈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춤하던 축산물 수입에 다시 불을 지필 수입 제도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 규제는 강화하면서 수입 계란 할당관세 및 수입 돼지고기 물량 확대 등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축산업계 시선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수입 신고 절차를 변경, 추진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미국에 이어 국내 축산물 수입국 2위인 호주산 식육에 대해 9월 1일부터 완화된 제도가 첫 시행된다.

국내 수입자가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간편하게 수입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식약처는 홍보하고 있다.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5000여건씩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론 이런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도 완화 가능 범위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식육을 넘어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산 축산물로 관련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칠레 등으로 대상 국가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축산물 수입 실적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입 제도 완화는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축산물 수입 규모를 다시 반등시키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축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축산물 수입액은 65억4973만달러로 2019년 69만3736만달러 대비 5.6%가량 감소했다. 2018년엔 68억6738만달러로 축산물 수입 규모는 지난해 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였다. 중국, 독일 등 주요 양돈 국가의 ASF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거나 자국 내 수입이 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국내산 수요 증가 등도 맞물리며 국내 축산물 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에 수입 제도 완화를 추진한 호주산 축산물은 국내 시장 성장세를 보여주듯 전체 수입 규모 추세를 무색하게 2019년 14억1784만달러에서 지난해엔 14억6099만달러로 수입규모가 되레 증가했다.

수입 제도 완화를 바라보는 축산업계 시선은 불편하다. 국내 축산업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SF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수입 규제는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입계란 할당관세 및 수입 돼지고기 물량 확대 등을 공식화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축산업계에선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제도 완화를 ‘지나친 관심’이라고 보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호주산 소고기는 국내산 소고기는 물론 돼지고기까지 위협할 정도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며 “수입 제도 완화로 왜 이런 수입산에 날개를 달아주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선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 오르면 무조건 수입산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관심으로 농가는 물론 장기적으론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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