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입되는 전분의 대표품은 고구마전분이다.국내 생산공급이 달리고 수요는 많기 때문이다. 수입형태는 혼합가루가 가장 일반적이었다.즉 고구마전분과 빵가루를 혼합해 수입한 후 원심분리기등으로 분류해 제품원료로 유통됐다. 정상적인 수입형태가 아닌 것이다. 사용분야는 전분가루.빵가루 등으로 냉면.당면.국수 등 광범위하다. 양곡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93년 이전에는 콩가루와 설탕 등을 혼합한 곡물까지 반입됐다. 물론 현재는거의 금지된 상태다.이같은 부정수입이 자행되는 원인은 간단하다. 국산 원료가격과 수입제품의 가격차가 크다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 원가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업계입장에서 값싼 수입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국내공급량이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원인. 이 부문은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다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의무수입량에다 업계의 추가요청에 따른 물량을 추천하고 있다. 고구마전분의 경우 연간 8천87톤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국내 생산량 1만7천톤을 감안하면 2만5천87톤이다. 업계가 추정하는 연간 고구마전분 소비량은 3만톤. 정부 허가량과 실제 소비량이 5천여톤의 차이가 있다. 부정수입도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이다.특히 국내 전분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부정수입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94년 1만2천여톤에서 95년 1만7천여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지난해 1만4천여톤으로 줄어들어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부정수입 전분은 95년까지 국내 통관시 뚜렷한 분류항목도 없었다. 통관제품 분류(HS넘버)상 관련품목의 ‘기타’로 분류된 것이다. 전분가루와 빵가루를 혼합한 제품의 경우 조제전분으로 분류돼 수입된 것이다. 물론 관세도관세상당치(TE) 2백62.6%가 아닌 일반관세 8%만 부담하면 가능했다.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같은 형태로 반입된 전분량은 지난 93년 1백23.3톤에서 94년 1.2톤으로 줄었다가 95년에 37.9톤으로 다시 반등했고 지난해 10월말 현재 93.7톤으로 급등했다. 연말까지 1백톤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후 고율관세에 따라 감소했다가 조제전분 항목을 이용한 일반관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든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물량과 큰 차이가 있다. 즉조제전분으로 들여온 고구마전분의 업계 파악량은 지난 94년 6천톤, 95년 7천톤에 이른다. 물론 관세상당치(TE) 2백62.6%가 아닌 일반관세 8%로 들어왔다. 지난해에는 조제전분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면계약으로 2천~3천톤 정도가 수입됐다는게 업계의 추측이다. 이는 지난 95년의 절반수준이나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고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같은 수치는 실제 고구마전분 수입실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구마전분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시 기준년도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한데 따른 현행시장접근(CMA)물량 4천3백76톤과 업계 건의에 의한 추가물량 3천7백11톤을 포함해 연간 8천87톤. 이는 95년과 동일한 물량이며 CMA는 2001년까지 일정하다. 그러나 무역협회통계를 보면 95년에 이미 1만1백48톤으로 1만톤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10월말 현재 9천3백61톤으로 연말까지 1만톤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는 8천87톤 이외의 물량이 이면계약이나 다른 형태로 들어왔다는 반증이다.특히 지난해는 관세청이 조제식품의 정의를 ‘혼합제품이 수입후 분리가능할 경우 조제식품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수입업자들이 들고나온 카드가 ‘이면계약’이다. 업자들 사이에서 언더베이스계약으로 통하는 이면계약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이루어지는것으로 계약서상 수입가격을 싸게 기록하고 통관후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형태다. 엄연한 관세포탈이자 불법수입이다.지난 95년 관세청이 혼합제품의 수입후 분리가능품을 조제식품으로 인정치않자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형태를 취하되 관세포탈로 돌아선 것이다. 수입시 분류항목(HS)은 ‘전분’으로 분류된다. 물론 정상관세인 관세상당치(TE) 2백62.6%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과 통관을 위한 수입가격은 최고 네 배 가까운 차이가 나며 그만큼의 관세가 빠져나가는 셈이다.국가차원의 세금감소에다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 그리고 시장문란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게만 돌아가는독버섯 거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구마전분의 경우 정상적인 수입가격이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으로 7백50달러(1톤)였으나 이면계약 가격은 2백38달러에서 2백74달러까지로 최고 네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이 방법도 올해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에서 이같은 이면계약에 의한 수입을 파악, 금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문제는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와 직결되는데 있다. 밀수품이 유통될 경우제품생산업체에서 원가부담 등을 고려, 밀수품을 선호하고 그로인한 시장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국내 전분생산업체의 고구마수매 중단, 농가 재배기피등 피해 도미노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오는 2001년 전분시장의 완전 개방화를 앞두고 이같은 불법수입이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기반 몰락도우려된다는 차원에서 근절책이 시급하다.이같은 우려는 현재도 시급한 상황. 지난해 전남지방 농가들의 경우 고구마판매처가 없어 전분공장에 몰려가 헐값에라도 구매해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생산비나 인건비등은 아예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수입전분을 선호하는추세에서 전분업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고구마생산량이 95년 30여만톤에서 지난해 33만7천여톤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전분생산량은 95년 1만7천여톤에서 지난해 1만4천여톤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밀수전분의 영향을 배제할수 없다. 결국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또 하나의 문제는 막대한 관세포탈이다. 일반관세 8%로 들여오면 관세상당치(TE) 2백62.6% 대비 2백60% 가까운 관세를 포탈하는 셈이고 이면계약시에는 통관을 위한 수입가격에 따라 그만큼의 세금이 도둑맞는 것이다.문제의 진원지는 중국. 중국에서의 농수산물 수입량이 가장 많고 거래도비정상적인 형태가 관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제 곡물시장과의 관계가 적어 거래가격도 잡히지 않고 정부의 실제 가격추적도 그만큼 어렵다.한가지 위안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의 제도보완이 지속된다는 점이다.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법규를 보완함으로써 불법수입을 근절시키고 있다. 즉 지난 95년까지의 조제전분으로의 유입이 지난해부터 금지됐고 이면계약이 발생하자 올해부터 이것도 금지시킬 전망이다.농림부 관계자도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추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추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면계약 근절에도 어려움은 뒤따른다. 심증이 가도 물증이없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간다는 것이다.특히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적정한 생산원가를보장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내생산을 늘려 양질의 전분생산에 따른 품질고급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국내 생산량을 사용하는실적에 따라 수입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국내산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업계는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등의 대비를서두르고 있다. 물론 생산기반 확충과 연결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튼 전분 부정수입의 근절은 국내 생산기반을 바탕으로한 경쟁력 제고여하에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문광운 기자><전문가 진단 - 진재곤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전무>“적정한 물량보장과 제도보완이 중요합니다”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진재곤 전무(61)는 전분의 불법수입 근절에 대해 끊임없는 적발을 강조하면서 국내 소비량에 비해 유통량이 부족한데서 유발된다고 진단했다.국내 고구마전분 유통량은 연간 3만여톤이나 국내산 1만7천여톤과 의무수입량 8천87톤을 포함해 2만5천여톤에 불과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분 가운데 부정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이 고구마전분이다.수입방법도 다양하다. 형태도 해년마다 변하고 있다. 즉 의무수입량 외의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상당치(TE)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따라조제전분으로 빵가루와 혼합해 들여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관세청에서 혼합제품이 통관후 분리 가능하면 조제전분으로 처리하지 않자 이면계약으로 전환해 관세포탈이란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 진 전무의 진단.진 전무는 마지막으로 “제도를 아무리 보완해도 근본적인 근절은 힘들다”고 우려하면서 “국내 생산물량은 업계가 의무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만큼업계가 활성화돼야 생산농가도 판로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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